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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슈퍼서도 환전/거래업무 자유화/상반기중 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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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슈퍼서도 환전/거래업무 자유화/상반기중 法 개정

입력
1998.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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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환은행 뿐 아니라 슈퍼마켓이나 백화점등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외국돈을 자유롭게 바꿀수 있게된다.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외국환은행제도를 대폭 개정, 일정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환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전면적인 외환거래의 전단계로 최근 일본은 식당등 서비스업종등 모든 상거래에서 외환표시와 거래를 허용한 바있다.

현행 외국환관리법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현재는 국내 은행과 종합금융사 외국은행국내지점등 100여 곳이 환전업무를 포함한 외국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주 은행회관에 설치돼 가동을 시작한 외국환 관리법령 개정작업단은 외국환은행 관련법을 개정, 환전업무를 자유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작업단은 이달중으로 마련되는 외국환 관리제도 개편방안에 환전업무자유화방안을 포함시켜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에 입법화할 계획이다.

작업단 관계자는 『환전업무가 자유화하면 금융기관뿐 아니라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 또는 환전상 등에서도 자유롭게 환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 상점이나 개인들에게 환전업무를 완전 자유화했을 경우 외화흐름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지고 위폐유통방지 등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점을 감안, 단계적으로 환전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작업단의 한 관계자는 『일정 수준이상의 규모와 시설, 보고능력 및 체계를 갖춘 곳부터 우선적으로 환전업무를 허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환전업무가 자유화해 있어 개인 사업자들도 환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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