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과 상관없이 대학원에서의 전공만 따져 대학교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대학원에서의 전공도 관련학과까지 인정토록 범위가 확대됐다.교육부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학부전공의 벽이 사실상 없어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교수자격인정령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고등교육법시행령에는 복수전공, 다전공외에 여러개의 전공을 함께 묶는 복합전공 도입이 가능토록 해 앞으로 학부에서의 전공구분이 무의미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과 대학원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해당분야 전공을 일정기간 연구(이수) 또는 교육경력을 갖추도록 했던 교수경력기준을 대학원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교육경력이나 연구실적기준연수만을 충족하면 되도록 했다. 또한 이 경우 연구실적및 교육경력 인정은 전공학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전공과 관련된 학과까지도 인정해주도록 범위를 넓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부와 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이 다를 경우 교수자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다 학부에서 전공의 의미가 약해지는 추세에 맞춰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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