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문◁
중견기업에 다니는 김막동씨는 서울 강북에 단독주택을 사서 10년이상 살고 있다. 김씨가 처음 집을 살 때는 집 앞에 개천이 있어 싸게 샀는데 얼마 후 복개되고 도로가 생기면서 주변에 상가가 들어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몇년전에 살던 집을 헐고 3층으로 상가주택을 지어 상가와 주택 일부는 임대하고 그 건물 3층에서 살림을 살았다. 그런데 지난해말 직장이 강남으로 옮겨지는 바람에 출퇴근하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다. 그래서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어찌되는지 궁금하다.
▷답◁
점포가 딸린 주택을 3년이상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경우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점포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거나 같다면 주택 부분만 비과세되고 점포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토지는 주택과 점포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점포에 딸린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 지하실은 용도에 따라 주택 부분인지 점포 부분인지를 가리게 되며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주택과 점포 면적 비율로 나누어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국세청 납세지도과 송연식 사무관 027204105>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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