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금지 등 완화 불구 꼼꼼히 살펴야 실패없어/시세차익 노리려면 구갈·토평지구 등 유망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시행규칙 개정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 수요자들청약전략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이번 개정내용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당첨 금지기간 폐지 및 완화와 기당첨자 1순위 부여조치다.
◆주택공급 시행규칙 개정 내용
단독세대주는 무주택 우선공급 순위에 진입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만35세 무주택 5년이상이면서 25.7평이하 청약예금 또는 내집마련 주택부금, 신재형 저축 등의 1순위자라면 모두 무주택 우선 공급에 해당하게 됐다.
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할 때 2년동안은 완전 무순위였으나 청약관련 예금 가입자라면 당장 무주택 우선 및 1, 2순위에 진입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돼 대부분의 민영 아파트는 분양받아도 큰 시세차액을 기대할 수 없고 일부 지역은 기존 아파트가 보다 높을 수 있어 청약순위가 주어졌다고 충분한 검토없이 분양신청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청약대상 지역 둘러보기
올해 분양예정인 수도권의 택지개발지구중 시세차액이 가장 확실히 보장될 만한 지역을 꼽는다면 경기 구리 토평지구와 기흥 구갈2지구. 내년이후 분양될 지역으로는 서울 상암 택지개발지구, 경기 용인 동백지구, 성남 판교지구 및 고양 교하지구 등이 꼽힌다.
최근 미분양 사태가 줄을 이으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예전과 같이 청약순위가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전매차액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되지 않은 택지개발지구라도 무조건 청약에 나서는 것은 금물이다. 또인천 마전, 의정부 송산, 동두천 생연지구 등은 택지개발지구라도 향후 미분양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전망된다.
청약저축자들은 재당첨 금지기간 5년이 경과했을 경우 주공 아파트중 33평형이 공급되는 서울 휘경동과 신림동 또는 구리 수택동, 광명 철산동, 기흥 영덕지구 등의 청약기회를 노려 보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시 주의점
최근과 같이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일반화된 경우 청약자들은 자신의 자금상황에 문제가 없는 지를 점검하고 융자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지역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기존 시세 역시 점검해 봐야 한다.<장학만 기자>장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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