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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원리금 보장되나 따져보세요/예금자보호법 개정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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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원리금 보장되나 따져보세요/예금자보호법 개정방침

입력
1998.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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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CD·MMF 등은 정부보장혜택 못받아정부는 지난해말 외환위기와 금융기관 부도사태가 겹치면서 내놓은 「2000년까지 금융상품의 원리금을 전액 보장한다」는 정책을 수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개정을 추진중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내용과 그에 따른 투자전략을 알아본다.

■보장되는 이자가 바뀐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금융기관이 망한 뒤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이자가 정기예금 수준(연 9%)으로 낮아진다. 즉 수익률이 연 19%인 고금리 상품에 가입했다면 이자를 10%포인트 가량 못받게 된다. 또 2001년 이후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1인당 2000만원까지의 원리금만 보장받는다.

■보장받는 상품도 바뀐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의 종류도 다소 조정된다. 채권을 고객에게 판 뒤 1∼3개월뒤 금리를 붙여 되사주는 환매조건부채권(RP)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도 2001년부터 원리금 보장대상에서 빠진다. 또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개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은 보장대상에 포함되지만 법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2000년말까지만 보장된다.

■보장범위가 복잡한 신탁상품

시행령이 바뀌어도 확정이자를 약속한 은행 정기예·적금 등은 언제나 보장대상이다. 그러나 은행 신종적립신탁이나 투자신탁회사의 MMF처럼 운용실적을 배당하는 신탁상품은 원리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다만 ▲일반 불특정 금전신탁 ▲적립식 목적신탁(확정형) ▲개발신탁처럼 확정금리를 약속한 신탁상품과 ▲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근로자 퇴직적립식신탁처럼 원금보전을 약속한 신탁상품은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적립식 목적신탁(실적형), 가계·금전신탁에 가입한 사람은 96년 4월말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장혜택을 받는다.

■보장받는 기관도 차이가 난다

신용협동조합은 이번에 예금보험공사에 추가로 가입, 출자금 예탁금 적금 등이 예금보호대상 상품에 포함된다.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연합회가 자체적으로 안전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어 개별 금융기관의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면 1인당 3,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한다.

◇문의: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02)500­5341,2<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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