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미술인연합 반박성명시대의 흐름에 따라 활동이 뜸했던 전국민족미술인연합(공동의장 김윤수·김정헌)이 신학철씨의 작품 「모내기」에 대한 대법원의 이적표현 판결을 계기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1, 2심의 무죄판결을 파기, 「모내기」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이에 미술연합은 지난달 30일 판결이 작품의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석한 결과라는 내용의 비판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화면하단에서 농부가 외세를 밀어내는 작업을 하고 상단에 평화로운 전경이 펼쳐지는 것은 통일의 과정을 시간적 순서로 그린 것일 뿐』이라며 검찰이 만경대라고 주장한 부분은 고향마을의 살구나무를 그린 것이라는 작가의 주장을 인용, 검찰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평론가들도 이번 판결이 그림의 내용보다 작가의 민중미술활동등 사건외적 사실로 유추해석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술연합은 또 29일부터 5월5일까지 이십일세기화랑에서 「모내기사건풍자전」을 갖고 사후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박은주 기자>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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