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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사직도 사표냈으면 정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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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사직도 사표냈으면 정당해고”

입력
1998.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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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인수·金仁洙 부장판사)는 5일 부하직원의 실책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당해 사표를 냈다 수리된 김모(인천 남구 주안2동)씨가 S스포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회사측으로부터 심한 질책과 함께 사직서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사표를 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이는 진정한 의사표시로 봐야 한다』며 『김씨가 사실상 사직할 뜻이 없었는데 사직서를 냈으므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고 밝혔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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