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형제 제치고 ‘대습상속’지난해 8월 KAL기 괌추락사고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이성철(李聖澈) 전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의 1,000억원대 유산을 둘러싼 사위와 이전회장 형제들간의 법정다툼은 1심에서 일단 사위측이 승리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3일 이경철(李敬澈)씨 등 이 전회장 형제 7명이 이 전회장의 사위 김희태(金熙太·35·한양대 의대교수)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상속권자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민법 제1003조 2항의 「대습(代襲)상속」규정의 법제정 취지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법정상속인인 이 전회장 딸의 배우자인 김씨에게 대습상속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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