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절차 3개월쯤 소요/빠르면 상반기 협상 타결2일 런던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인의 한국여행 자유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중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이 중국의 해외여행 자유화 국가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朱총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해 중국이 한국을 「해외여행 자유화 국가」에 언제 포함시킬 것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매년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약 60만명. 이에 반해 한국을 찾는 중국인은 10만명 정도로 여행수지 역조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자본주의 오염을 우려해 그동안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원칙적으로 불허해 왔다. 그러나 79년 개혁개방정책 채택 이후 90년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92년 필리핀을 해외여행 자유화 국가 및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1월에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추가로 지정했다.
한국은 94년 중국여행 자유화 선언후 95년 문화관광부(당시 문화체육부)와 중국 여행당국인 류요쥐(旅遊局·여유국)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한·중관광진흥협의회에서 여행 자유화 국가지정을 처음 요구했다. 지난해 8월에는 중국 정부에 이를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올해초 중국은 해외여행 자유화 국가 및 지역수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하고 한국을 확대국가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국은 3월부터 미국 등의 비자를 소지한 중국인에게 15일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열린 3차 한·중관광진흥협의회에서 실무진끼리 호주 뉴질랜드의 후속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중국의 해외여행 자유화 지역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논의키로 원칙적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호주 뉴질랜드와 벌이고 있는 비자발급조건등 실무절차협의는 통상 3개월 가량 소요돼 곧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 안에 한·중간의 구체적 협상이 마무리돼 이르면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중국인의 자유로운 한국방문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관광부는 한국이 중국의 해외여행자유화 지역에 포함될 경우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를 유치, 18억달러의 관광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혁 기자>김혁>
□한중여행 자유화 추진 일지
▲88.10 한국, 중국 관광금지 해제
▲89.6 한중 해운 정기 직항로 개통
▲92.8.24 한중 수교
▲94.4.1 한국, 중국 여행 자유화 실시
▲95.7 1,2,3차 한중관광진흥협의회
∼97.6
▲97.8 문화관광부장관, 중국측에 관련서한 발송
▲98.4.2 ASEM 한중정상회담 의제채택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