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판례 등 ‘안방 접속’법원의 판례와 재판 진행상황, 등기신청및 호적안내, 각종 경매·입찰공고 등 법원과 재판에 관한 주요 정보를 안방에서 컴퓨터를 통해 금방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3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그동안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법원과 재판에 관한 각종 정보와 민원안내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홈페이지는 전국 각급 법원 소개와 종합법률정보, 민원안내, 재판정보, 법원도서관 등 모두 11개 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종합법률정보 항목에 들어가면 법원 내부 판례검색 시스템인 「판례마을」에 들어있는 47년 이후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 3만5,000여건을 모두 찾아볼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판례와 하급심의 주요 판례, 법령정보 등도 함께 검색할 수 있다.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대강의 일시, 또는 사건명을 알면 관련된 판례를 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법률정보 항목에 들어가 「정리해고」라는 주제어를 입력하면 관련 판례가 차례로 화면에 뜬다.
또 재판정보 항목을 통해 민·형사사건이나 집행사건, 행정사건 등의 재판기일과 재판정, 재판결과 등 재판의 진행상황을 금방 알아볼 수 있다.
특히 민원안내 항목은 법원및 등기소의 관할과 소재지, 소송절차와 등기신청 안내는 물론, 경매·입찰정보가 그때그때 제공된다.
대법원은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발급 시스템」을 개발, 법원에 나오지 않고도 각종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대법원 홈페이지 주소는 www.scourt.go.kr이다.<김상철 기자>김상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