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영이 적발돼 폐원조치된 학원 업주들에 대해서는 1년이내에 재영업을 할 수 없도록 「블랙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한다.서울시교육청은 2일 『고액 수강료 징수 등 각종 불법행위로 폐원된 학원과 교습소의 업주 명단을 전산화한 「직권폐원 학원·교습소 관리프로그램」을 개발, 10일부터 활용한다』고 밝혔다.
전산자료에는 지난해 7월 이후 서울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폐원된 업주 176명과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명단을 비롯, 모두 614명의 명단이 입력돼 폐원후 1년이 지나면 명단에서 자동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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