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송태권 특파원】 프랑스 보르도 중죄법원은 2일 2차대전당시(194244년) 보르도 지역 치안책임자로 1,600명의 유대인을 체포, 추방한 죄목으로 모리스 파퐁(87)에,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이로서 지난해 10월8일 시작돼 프랑스의 마지막 전범 재판으로 관심을 모았던 파퐁에 대한 반인륜범죄 재판은 6개월만에 파퐁의 유죄로 막을 내렸다.
2차대전 당시 프랑스를 통치했던 「비시」정권의 고위 관리였던 파퐁이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번 재판은 아울러 비시정권에 대한 사법적 단죄로 평가되고있다.
보르도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파퐁에 대해 2차 대전 당시 보르도 지역 치안 책임자로서 프랑스내 유대인들을 불법 체포, 구금한 죄목을 인정했으나 검찰측이 주장한 살해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측은 앞서 불법 체포, 구금및 살해죄목으로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파퐁은 그러나 재판 시작단계에서 보르도 중죄법원으로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을 명령받은 바 있어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수감되지 않고 앞으로 최고법원의 판결때 까지 계속 자유상태에 머물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측은 이날 판결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최고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표명했다.
파퐁은 이날 법정에서 판결후 10여분간 침묵속에 앉아있다 퇴장했으며 파퐁을고소한 유태인 희생자 가족들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해 재판 결과에 만족을나타냈다. 전후 드골정권하에서 파리경찰국장과 각료등 고위직을 역임한 파퐁은 81년 과거 보르도 지역 치안책임자로 유태인 추방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사법소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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