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정홍원·鄭烘原 지청장)은 2일 재미사업가 윤홍준(尹泓俊·32·구속)씨의 기자회견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에 대해 안기부법(정치관여금지)과 선거법(허위사실유포)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서울지법 남부지원 김익현(金益鉉) 영장전담판사는 권씨의 영장실질 심사를 직권으로 결정했으나 권씨가 구인을 거부하자 오후 7시30분께 변호인인 정영일(鄭永一) 변호사와 수사검사를 출석시켜 대리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관련기사 31면>관련기사>
권씨는 3일 새벽 입원 중인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검찰수사관에 의해 영장이 집행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이태희·이태규 기자>이태희·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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