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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고려원 화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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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고려원 화의결정

입력
1998.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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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 부장판사)는 2일 지난달 15일 15억8,000만원의 부도를 낸 출판사 (주)고려원에 대해 화의개시 결정을 내렸다.이에따라 (주)고려원은 채권자와 맺은 채무변제협정에 따라 기존 경영주가 경영권을 유지할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화의에 합의했고 관련업체서도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다짐하고 있어 회생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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