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李胤承 부장판사)는 2일 교수임용 청탁대가로 2,3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서울대 치대교수 남일우(南日祐·60)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뇌물)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높은 청렴성과 정직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인 피고인이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수십년간 치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