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약관근거 대출금리 年 25%까지 일방 인상할부금융사들의 일방적인 주택자금 대출금리 인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1일 서울YMCA에 따르면 지난해말부터 지난달까지 할부금융 대출금리 인상과 관련해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33건(집단민원 포함)에 달한다.
지난해 서울 신도림동 K아파트 24평형을 분양받은 이모(34·부천시 오정구)씨는 J할부금융사로부터 3,200여만원을 3년간 연12.75%의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를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그러나 할부금융사는 2월부터 금리를 연22%로 인상한다고 연초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씨는 『매월 34만여원이던 이자가 59만여원으로 늘어났다』며 『월급도 30%가 삭감돼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YMCA 자체조사에 따르면 민원이 접수된 15개 할부금융사별 약정금리는 12.75∼14.98%에서 17.2∼25%까지 인상됐다. 특히 중도금 납입시기별 분할대출의 경우 최근들어 최고 11.5%나 올랐으며 연체이자는 연 18.5%∼24%에서 최고 36%까지 인상됐다.
할부금융사들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제1항(금융사정의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을 금리인상 근거로 제시했지만 대출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약당시 약정서와 기본약관을 받지도,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모(경기 수원시 장안구)씨는 『금리인상 통보를 받고 항의했더니 그때서야 자필서명도 없는 백지약정서와 기본약관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또 상당수 할부금융사는 기본약관 외에 별도의 대출약정서를 통해 고객들에게 고정금리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관계자는 『할부금융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자 고발이 쇄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23조(거래상의 지위 남용)」위법여부 판정이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치는 민감한 문제여서 신중하게 조사중』이라고 밝혔다.<최윤필 기자>최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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