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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정부지침보다 최고 46%나 올리고 퇴직금도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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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정부지침보다 최고 46%나 올리고 퇴직금도 ‘펑펑’

입력
199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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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18곳 국민血稅 마구썼다감사원은 1일 정부투자·산하단체의 구조조정이 예고된 가운데 18개 정부투자 기관의 과도한 임금인상, 퇴직금지급등 방만한 경영 실태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 등 18개기관은 93∼96년 4년간 임금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공통지침에 의한 기준인상률(18∼24.5% 상당)보다 무려 10.3∼46.2% 초과 인상했다. 이들기관은 실적급인 시간외수당등을 급여성 인건비로 지급, 월급을 올리고 이 초과인상분을 이듬해 기준보수액에 반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3개 기관은 특수업무수당을 일반업무 담당자에게 적용, 매월 2만∼10만원씩을 추가 지급했으며, 한국조폐공사 등 18개기관은 연월차휴가 이외에 체력단련, 결혼기념일 휴가까지 유급화해 유급휴가일수를 민간기업보다 4∼7일 많은 48일로 늘렸다. 한국가스공사 등 10개 기관은 94년부터 개인연금저축 및 단체보험 가입자에게 통상 임금의 5% 또는 2만∼5만원씩을 지원하는 수법으로 임금을 올렸고 한국관광공사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생일축하금, 문화활동지원금 명목으로 매년 9만∼80만원씩 지급해왔다.

퇴직금의 경우 한국가스공사 등은 정부의 퇴직금 기준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체력단련비,자격수당등을 기준급여에 포함해 퇴직금을 과다 지급해왔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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