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그린라운드(GR)의 장벽이 밀려오고 있다. 그린라운드는 범국가적차원의 환경관련 협약이다. 이 협약은 범세계적으로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무시못할 새로운 질서로 부상할 것임에 틀림없다. 물론 이러한 제재가 아니더라도 환경보전이 잘 되어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느 면에서든 그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 같다. 우리의 현실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며, 둘째는 인구증가로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공업단지를 조성할 때 사전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는 일과 환경보전을 전제로 하는 개발정책이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개선은 기존의 시행착오에 대한 시정인 반면 환경보전을 전제로 한 개발정책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진 행정이다.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 개발로 공해라는 물질이 생성되면 오염 원인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해 환경개선 시설에 투자해왔다. 자연 비용이 많이 들었다. 즉 공해물질이 발생하고 난 후에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경제원리에도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미리 계산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합리적으로 개발한다면 경제적 부담은 적어질 것이다.
환경보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행정관서에는 환경보호과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그 전에는 공해방지계라는 조직에서 관리하였다. 이같은 제도적 행정조직상의 정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경보호와 공해방지 행정이 함께 이루어져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보호 행정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발과 증설에 앞서 환경평가 등 사전 진단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사람의 병도 조기에 치유하면 돈도 덜 들고 치료효과도 높듯이 환경의 병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부산 동래구 환경보호과장>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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