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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수임료로 변호사 소개/서울변호사회 법률센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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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수임료로 변호사 소개/서울변호사회 법률센터 가동

입력
199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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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낮아진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법률적 문제로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변호사를 무료로 연결해주는 종합법률센터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들은 종합법률센터를 직접 찾아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02­3476­8080/0986)로 문의하면 법률상담을 거쳐 원하는 분야의 담당 변호사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단순한 법률상담 및 문서작성 변호사를 소개받을 수도 있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사건유형별 사건처리 변호사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이밖에 고문변호사를 소개받을 때는 복잡한 법률자문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참여를 신청한 409명의 변호사를 담당 분야별로 나눠 명부등록 순서에 따라 시민들과 직접 연결해준다. 특히 「시민을 위한 변호사안내제도」를 통해 소개받은 변호사의 수임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변호사 보수기준 이하로 책정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사건브로커와 과다수임료 등의 파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법조계의 비리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좀 더 가깝게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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