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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모른채 운전해도 무면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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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모른채 운전해도 무면허 해당”

입력
1998.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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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李容勳 대법관)는 31일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씨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진 임모씨의 유족들이 (주)쌍용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2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운전자 김씨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채 자주 이사를 다녀 면허취소 통지를 못받았더라도 경찰청이 취소사실을 공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허를 취소했으므로 분명한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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