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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자녀 어린이집·놀이방 보육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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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자녀 어린이집·놀이방 보육료 50% 감면

입력
1998.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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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가 50% 감면된다.한국보육시설연합회와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는 4월부터 내년말까지 전국 1만5,000여개 어린이집·놀이방에서 실직자 자녀의 보육료를 절반만 받기로 결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세아동의 경우 법정 월 보육료를 12만4,000원만 내면 된다.

감면대상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근무하다 지난해 11월이후 실직한 가정의 만5세이하 아동이며 맞벌이부부중 한쪽만 실직한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육료 감면을 받으려면 직장이나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실직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육시설에 내면 된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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