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사후선포 ‘불법’/일제령 적용 ‘정당’/학계·법제처 해석差4·3사건 당시 양민 처형의 법적 근거가 됐던 계엄령은 적법한 것인가 불법인가. 법제처와 4·3사건을 추적·연구해온 학자들이 지난 해부터 벌이고 있는 논쟁이다. 계엄령의 불법성 여부는 양민학살이라는 죄악과는 별도로 당시 진압이 제도화한 정당한 폭력행사인지 정권의 필요에 의해 자의적으로 자행된 불법행위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김순태 방송대 교수는 △계엄법 자체가 4·3이후인 48년 11월 선포됐고 △일제시대부터 조선에 발효돼왔던 계엄령도 47년 일본에서 폐지됐으며 △「비상사태」가 「계엄령」으로 잘못 사용됐다고 지적한 주한미군의 기밀문서 내용을 들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제처는 내부보고자료를 통해 △일본의 계엄령이 조선에서도 시행됐으며 △미군정이 폐지한 일제군정법령에 계엄령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합법이었다고 반박했다.
김교수는 지난달 28일 열린 심포지엄에서도 『48년 건국헌법의 제정은 일본식민지배를 부정하는 정신이 근본을 이루고 있으므로 일제의 계엄령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제의 식민입법을 빌려 쓰겠다는 사고는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법제처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한 관계자는 『일제법령 적용이 정통성문제와는 무관하다. 당시 발표된 국방경비대법 포고령등에 따라 군대가 존재했다고 봐야 하므로 계엄령 발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최진환 기자>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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