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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 주례 못선다/선거법 개정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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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 주례 못선다/선거법 개정 여야 합의

입력
1998.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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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시한 60일로 단축 6·4 선거엔 적용않기로여야는 31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각종 선거 후보자는 물론 후보가 되려 하는 사람도 상시적으로 주례를 서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여야의 이같은 합의는 후보가 되려 하는 사람도 선거후 임기개시일로부터 다음 선거일까지 4년동안 주례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현역의원이나 자치단체장과 형평을 기하기 위한 조치이나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판단기준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의 선거법 개정 소위를 열고 이같이 합의한 데 이어 쟁점이 돼온 각종 선거전 공직사퇴 시한과 관련,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되 6월4일 실시되는 이번 지방선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와함께 한나라당측이 요구하고 있는 광역및 기초의원 선거에서의 중선거구제 채택과 여권이 주장하고 있는 2개 이상 당의 연합공천 허용 등을 놓고 일괄타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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