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엔 인사 불이익/현직교원은 즉각 파면/학원탈법도 형사 고발앞으로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인사 자녀가 불법과외교습을 받다 적발될 경우 명단이 공개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불법과외는 물론 수강료 과다징수 등 학원의 불법운영도 적발되면 예외없이 형사고발된다.
이해찬(李海瓚) 교육부장관은 31일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열어 『국민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불법과외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전 교육인력을 동원해 불법과외교습자를 색출, 엄정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단속팀을 구성, 불법고액과외를 하다 적발된 학원강사·전문과외인은 형사고발과 함께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또 과외교습을 한 현직교원(대학교수 포함)은 전원 파면조치하는 한편 과외교습이 허가된 대학(원)생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역시 단속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실업계고교와 기술계학원 등에서 실직자 재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실직자 자녀에 대한 점심제공, 수업료감면 등 각종 실업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시·도교육청평가에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1,500억원을 지원금으로 배정하고, 평가방식도 학교운영위원 등 수요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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