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그동안의 영장실질심사를 토대로 분석한 범죄유형별 영장발부 기준을 정리해 본다.도로교통법위반 2∼3년 내에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또는 운전면허정지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주취정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망사고는 피해정도가 무거운 만큼 원칙적으로 구속한다. 단 피해자의 과실, 합의여부및 종합보험가입 여부 등이 참작요인이 될 수는 있다.
특가법 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사안이다. 특히 전치 2∼3주의 경상을 입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도주의 정황이 불량하면 구속을 면할 수 없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종전에는 미회수 부도수표액 5,000만원이 구속여부기준이었지만 최근 경제불황으로 흑자도산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 회수가능성이 있으면 5,000만원 이상이라도 기각한다. 이밖에 전체 부도수표액, 수표계약후 부도시까지의 기간 등이 고려대상이 된다.
성범죄 혼잡한 지하철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한 성추행이 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혐의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구속한다. 또 간통이나 강제추행도 특별한 참작사유가 없는 한 구속사안이다.
폭력행위사범 속칭 해결사를 동원해 채무자를 폭행하는등 계획적인 범행은 구속이 마땅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거나 피해자가 먼저 도발한 경우는 참작요인이 된다. 상해정도도 기존처럼 상해진단서의 치료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상해부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공무집행방해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가 되는 경우가 드물고 상해도 전치 1∼2주의 경상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인 만큼 「합의 여부」는 영장발부의 주요한 기준이 아니다. 또 임의동행이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불법성이 드러나면 영장기각의 고려사안이 된다.
사기·횡령·배임 피의자의 잘못된 법률적 견해나 피해자와의 의견차이로 인한 단순한 민사분쟁일 수 있는 만큼 범행 당시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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