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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자 수도권 전입즉시 청약 가능/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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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자 수도권 전입즉시 청약 가능/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문답풀이

입력
1998.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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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아파트 재당첨제한, 1순위 자격제한 등 청약자격규제가 대폭 완화돼 청약 대기자들의 전략이 바뀔 전망이다.­앞으로 주택 1채 소유자들은 모두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나.

『기당첨자, 일정규모 이상의 1주택 소유자들도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민주택(전용 18평이하)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 2년이상 가입, 2년 경과의무를 거쳐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국민주택은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무주택서민을 위해 건설되는 주택이기 때문이다. 단 당첨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8평초과 주택에 청약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기당첨자나 1주택 소유자에게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줄 경우 현재 1순위자는 당첨받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나.

『요즘처럼 아파트 미분양사태가 계속되는 한 큰 불이익은 없다. 다만 그동안 1순위에 올라있던 대상자가 다소 불리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토지공사 등이 개발, 공급하는 분양가 미자율화 지역에서는 예전보다 청약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인사발령으로 수도권에 전입할 경우 곧바로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나.

『종전에는 2년동안 청약이 제한됐다. 그러나 수도권 전입 이전에 1순위 자격을 가진 사람은 수도권 진입 즉시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현재 수도권이외지역 1순위자는 13만7,000명 가량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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