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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7월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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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7월 자유화

입력
1998.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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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증권업 등 7개 업종 외국인투자 전면 허용7월부터 해외송금 등 경상 외환거래에 대한 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내국인의 해외 차입·투자는 물론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등 모든 자본거래가 제한없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 내달부터 건물임대업이나 분양공급업, 골프장운영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전면허용된다.<관련기사 7·8면>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외국자본을 유치하기위해 현행 규제위주의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는 대신 외환거래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외환법제정안을 내달중 마련, 상반기중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방송·통신업과 연근해어업 등 국방 및 문화보호, 국제협상이 진행중인 업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를 전면 자유화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법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외환·자본거래 및 외국인투자제도의 전면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 여타 법령상의 인·허가 처리절차를 일괄 규정해 대폭 간소화하는 「일괄처리제」를 도입하는 한편 외국인이 투자를 신청한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인·허가를 얻는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승인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투자유치 전담기구로 개편하고 재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지원위원회」를 설치, 외국인 투자자의 애로를 조기에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자유화 조치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자본 도피 및 국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외환위기시 외환거래를 잠정정지하거나 외환거래세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4월1일부터 ▲건물임대업 ▲건물분양공급업 ▲증권거래업 ▲골프장운영업 ▲곡물도정업 등 7개 외국인 투자제한업종을 전면개방하고, 선물거래업과 투자조합·유선방송업 등은 부분개방, 또는 개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1,148개 업종중 외국인투자제한업종은 42개로 줄고, 외국인투자자유화율은 98.4%로 높아진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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