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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증진 걸림돌부터 우선 해제/외환관리 전면자유화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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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증진 걸림돌부터 우선 해제/외환관리 전면자유화 문답풀이

입력
1998.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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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유학생송금 등 당장 안풀어외환관리법이 7월께 전면개편되지만 해외 유학생 등에 대한 송금제한이 당장 풀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이와 관련, 『무역과 투자증진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1차로 풀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중 새로운 외환법 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입할 때 선수금이나 연지급(외상)에 대한 기간제한이 있는데.

『가장 먼저 자유화할 부문이다. 정부는 수출선수금과 수출착수금의 경우 사실상 제한이 없는 상태여서 관련규정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연지급 수입은 대기업에 한해 수입지역별로 60∼180일로 제한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인 180일로 늘릴 계획이다』

­해외 여행경비나 신용카드 사용한도, 유학생에 대한 송금한도도 풀리나.

『현재 해외여행경비는 1인당 1회 1만달러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월 5,000달러이상 사용하면 한국은행 통보, 연 2만달러이상이면 국세청 통보 등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부문의 한도 완화에는 아직 부정적이다. 비정상적인 송금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어서 설사 완화하더라도 사후관리는 엄격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이주비도 마찬가지인가.

『선진국에선 해외이주비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아 기준이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해외이주비는 4인가족 기준 100만달러, 투자이민일 경우 150만달러까지다』

­국내기업의 해외 부동산 구입 등에 대한 규제는.

『건설공사 등 업무상 필요한 부동산 매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투기적 목적은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예금의 경우 자산운용목적에 한해 제한을 없앨 방침이다. 수입대금 결제 등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 국내 모기업이 예금을 한 뒤 해외 현지법인이나 자회사 등이 이를 찾아쓰는 것은 제한이 따를 전망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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