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건물·토지·공장등 부동산이나 동산의 저당권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 유통시장에서 팔아 현금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ABS(AssetsBacked Security)가 유통되기 위한 채권시장이 발달하지 못한데다 현행 민법상 담보물건과 저당권을 분리하기 어려워 자산이 매매될 때마다 저당권을 새로 설정해야하는 불편 때문에 도입이 늦어졌다. 정부가 현재 발행을 추진중인 ABS는 예컨대 금융기관이 100억원의 부실채권을 담보 부동산과 함께 50억원을 받고 성업공사에 넘기면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 성업공사는 매입대금을 회수하고 나중에 담보 부동산을 팔거나 대출금을 회수해 채권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는다. 따라서 정부는 ABS발행을 위해 민·상법상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발행이 제한돼 있는 점을 고려, 별도로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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