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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국경’이 없어진다/외환거래 규제 철폐·투자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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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국경’이 없어진다/외환거래 규제 철폐·투자 자유화

입력
1998.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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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물 임대·분양공급 전면허용 등/개방가능한 업종 최대한 개방 ‘투자유치’외국인투자 완전개방시대가 시작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월부터 「돈의 국경」을 없애기로 했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외환·자본거래 및 외국인투자 제도의 전면개편안」은 외환거래와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등 자본거래를 자유화하고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의 해외차입 및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돈이 국내로 들어오든 외국으로 나가든 정부가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진짜 의도는 투자유치쪽이다. 이규성(李揆成) 재경부장관이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방 및 문화보호(연근해 어업, 방송업 등), 국제협상이 진행중인 통신 해운 등 극히 예외적인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외개방하고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강조한 데서 그 속뜻을 잘 읽을 수 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규제와 처벌 위주의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대신 신(新)외환법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투자법을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종합지원법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주목적은 외국인 투자유치

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해 개방할 수 있는 업종은 최대한 개방할 계획이다. 또 투자자유화 조치와 함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인허가 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일괄처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투자유치 전담기구로 개편, 정부권한을 위임해 원스톱 서비스형태를 갖춰 투자관련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조세감면 대상을 첨단산업 지원 서비스로까지 확대, 감면기간을 현행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돈의 국경이 없어진다

이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안위 및 범죄행위와 관련된 극히 일부분의 규제만 두고 경상 외환거래를 완전 자유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국인의 해외차입 및 해외투자,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등 모든 자본거래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겠다고 말했다.

◆4월부터 부동산 임대업 등 7개 업종 전면개방

이번에 전면개방되는 업종은 모두 7개. 우선 투자지분을 50%까지 허용하던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분양공급업에 대한 투자제한이 4월1일부터 철폐된다. 부동산시장 침체와 이에 따른 주택 및 건물 공급 위축, 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등이 우려되는 만큼 외국자금으로 건설경기 악화를 예방하고 기업의 구조조정도 측면지원하자는 의도다. 이에 따라 조만간 외국인 주택건설업체와 임대사업자가 등장, 국내 사업자와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또 증권사 신설시 40∼50%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는 증권거래업과 제주중문단지에서만 가능한 골프장 운영업도 100% 개방된다. 국내 도정업체와 합작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던 곡물도정업도 완전 문을 연다. 이번 외국인투자 추가개방으로 1,148개 업종 가운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미개방 18개, 부분개방 24개 등 42개로 종전보다 10개 줄어들게 되며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현행 98.2%에서 98.4%로 높아진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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