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 그룹의 자금 자산 인력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와 더불어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4월 중순부터 독과점 정도가 심한 24개 품목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60여개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이다.공정위가 우선 개선대상으로 선정한 품목은 설탕 커피 맥주 중질지 내의류 탄산나트륨 화약류 합성세제 고로시멘트 석면슬레이트 판유리 열연광폭대강 석도강판 선재 주철관 아연도강판 굴삭기 룸에어컨 엘리베이터 세탁기 카메라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등이다.
공정위는 이 조사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담합 등을 통해 부당한 가격인상 및 출고조절을 하거나 ▲독과적 지위 유지를 위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신규 진입을 방해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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