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사고 ‘예금도둑’ 조심최근 호출기 PCS폰 등 통신기기 가입자 가운데 사용료 자동이체를 신청하면서 남의 계좌를 도용해 대신 통신료를 물게하는 이른바 「통신료 도둑」이 늘고 있다. 은행등의 쓰레기통에 버려진 카드사용 거래실적표를 줍는 등으로 계좌번호만 확보하면 쉽게 사용료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동통신업체나 은행들은 통신료 도둑을 예방할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 엉뚱하게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이 많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7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매달 후원금을 보내겠다며 알아낸 계좌번호를 이용해 자신의 핸드폰 사용료 1만원을 결제한 박모(43·개인택시운전사)씨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에 사는 이모(32)씨는 핸드폰이 없는데도 최근 한 이동통신업체로부터 핸드폰 사용료 76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12일부터 6일동안 핸드폰으로 3,000여통의 국제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이씨의 한 은행계좌에는 신모씨가 통화한 핸드폰 사용료 2,800만원이 청구돼 있기도 했다.
S통신과 N통신의 경우 영문을 알 수 없는 호출기 사용료가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항의전화가 하루 30∼50여통씩 걸려오고 있다.
이같은 피해는 통신업체가 요금자동이체 신청을 받으면서 계좌가 본인의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S이동통신의 한 관계자는 『신청인이 신청때 통장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고객의 편의를 우선하다 보니 전화로도 신청을 받기 때문에 계좌가 본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책이 없기는 은행도 마찬가지다. 자동이체 신청이 하루 수천건씩 몰리는데 일일이 계좌주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호출기나 PCS폰의 문자서비스를 이용, 고객의 계좌에서 입·출금이 발생하면 시간과 액수를 자동으로 알려줘 고객이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보편화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근 자동이체 피해사례가 늘어 은행관계자들이 모여 은행 자체의 확인절차 강화는 물론 사고빈발 업체는 자동이체를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김동국·유병률 기자>김동국·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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