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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구조조정자금’ 신설/중기청,M&A·설비처분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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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구조조정자금’ 신설/중기청,M&A·설비처분 등에 활용

입력
1998.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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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이 신설된다.중소기업청은 올해 조성되는 2조원의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가운데서 일정 금액을 중소기업간의 인수·합병(M&A), 중소기업의 설비 처분등에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세제지원제도는 마련돼 있으나 중소기업을 위한 구조조정 지원자금이 별도로 조성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청은 구조조정자금 지원대상은 주로 ▲부도가 났거나 경쟁력을 잃은 중소기업을 인수하거나 ▲이들 한계 중소기업이 내놓은 중고설비를 인수하려는 중소기업으로 정하고 수요를 파악해 자금지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구조개선자금은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를 위한 시설교체 자금으로 대부분 쓰여졌으나 최근의 중소기업 경영여건 변화에 맞춰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자금으로도 활용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구조개선자금 운용요령을 일부 변경, 시설자금의 10%까지만 지원하도록 제한돼있던 운전자금의 지원비율을 40%로 확대했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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