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후 10개월이 넘은 장기실업자나 가계의 주소득원이 아닌 실업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노동부는 29일 한정된 실업자 지원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 이같은 대출자격기준을 마련, 4월6일부터 시작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때 적용키로 했다.
노동부가 검토중인 기준에 따르면 10개월 이상 고정된 직장이 없었던 장기실업자, 대졸자 등 신규실업자, 취업을 희망하는 전업주부 등 세대주가 아니거나 가계의 주소득원이 아닌 사람들은 생활자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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