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부터는 선거현수막이 사라지게 된다.국회 선거법개정특별소위는 28일 1차회의에서 대통령선거 총선 지방선거 등 모든 선거에서 현수막 사용을 불허키로 합의했다.
특별소위 관계자는 29일 『당초 여당은 대선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만 현수막 사용을 금지하는 안을 마련했었으나 소위에서 여야가 현수막 금지규정을 신설, 모든 선거에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소위는 그러나 연합공천 허용여부 및 공직자 사퇴시한 등 쟁점에 대해서는 내달 4일까지 절충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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