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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비 등 할부제 실시/홍예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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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비 등 할부제 실시/홍예주택건설

입력
1998.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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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예주택건설이 인테리어 시설과 건축설계비 할부제도를 실시한다. 총공사비 60%까지 연리 17.5%로 3년간 분할납부 형식이며 현금공사땐 대금의 10%를 깎아준다.또 정리해고자만을 상대로 인테리어시설 교육도 실시한다. 2주과정으로 교육비는 무료. (02)956­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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