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법률이 아닌 훈령 예규 지침 고시 등 하위법령을 근거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모든 규제를 올 12월까지 철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주중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서리와 민간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이같은 규제철폐 계획을 본격시행한다.이에 따라 총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은 다음달 초 모든 규제사무를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하도록 전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 지시, 올 7월까지 규제정비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존치 필요성이 있는 규제의 경우 해당기관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출석해 존치필요성을 설명토록 요구, 규제범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규제개혁위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 규제철폐와 관련한 국민제안을 접수하고 행정규제 오·남용 사례를 접수하는 한편 규제정비후에도 행정규제를 남발하는 행정공무원에게는 파면, 해임등 중징계를 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정비대상 규제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허가시 법령의 근거없이 인근주민의 동의서를 요구하거나 ▲시장·군수가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내주면서 법률 근거없이 시·도지사 또는 건교부장관에게 사전승인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예시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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