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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광진구청/동명이인에 10억대 땅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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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광진구청/동명이인에 10억대 땅 보상

입력
1998.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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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경찰서는 28일 공공용지로 수용된 타인명의의 땅을 자기 땅인 것처럼 속여 10억여원의 보상금을 타낸 송재현(宋在鉉·65·경비원·서울 강남구 대치동)씨와 아들 근석(根錫·35)씨 부자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송씨의 아내 이윤심(李允心·65)씨를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송씨 부자는 11일 주택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 보상을 받게된 350여평을 땅 소유주가 아내와 동명이인임을 알고 아내의 땅으로 등기부등본을 위조, 광진구청으로부터 보상금을 타낸 혐의다. 광진구청은 토지 소유주들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지 않고 관할지역내 같은 이름의 사람들에게 전화로만 확인한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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