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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정산 ‘샅바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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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정산 ‘샅바싸움’

입력
1998.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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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 “금융권서 매입때 가격 잘못 책정… 깎자”/금융기관 “BIS 맞추느라 어려운데… 계약대로 달라”성업공사가 지난해말 은행과 종금사등 32개 금융기관들로 부터 매입한 13조8,3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입가에 대한 정산절차를 놓고 금융기관과 공사측의 샅바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공사측은 지난해말 금융기관들로 부터 「선매입,후정산」방식을 통해 ▲부동산 담보가 있는 채권 6조6,700억원 ▲무담보 7조1,800억원 등을 매입, 이달말까지 금융기관들과 매입가격 재조정을 위한 정산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정산절차는 전체건수의 30∼40%밖에 이뤄지지 않는등 극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같이 정산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공사측이 지난해 부실채권을 매입하면서 금융기관들에게 이미 매입대금을 현금(전체 매입가의 30%)과 채권(70%)으로 지급한 상태이나 최근 정산과정에서 매입가격의 재조정을 놓고 양측이 서로 한 치의 양보도 할수 없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제일은행등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공사측 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정산방법이 지난해말 부실채권을 매입할 당시 작성한 계약과 달리 공사가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조정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모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말 매입당시만 해도 무담보 부실채권등 회수의문대출부분에 대해 채권액 1억원이하의 경우 실가격의 10%를 적용하고 보증인이나 차주가 개인일 경우 20%로 매입해주기로 공사측과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공사측이 회수의문대출을 추정손실로 분류, 채권액의 1%수준으로 가격을 재조정하겠다는 것은 앞다르고 뒤다른 행동 아니냐』고 공사측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한 부동산 담보물에 대한 부실채권의 경우 공사측은 지난해 최근 3년간 법원 부동산 경매에서 팔린 해당 부동산과 유사한 물건의 낙찰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개별 감정가의 75%수준에서 매입가를 금융기관들에 지급했다. 그러나 공사측은 정산과정에서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를 고려해 당시 매입가의 15∼30%정도를 낮춰 이에대한 반환을 금융기관들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한 은행관계자는 『부동산 담보물중 80% 이상이 공장물건인데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등을 이유로 처음 계약과 달리 가격을 깎아 차익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면 가뜩이나 BIS기준을 맞추기위해 힘겨운 은행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는 또 『차익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까지 물리겠다는 공사측의 경고성 으름장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립의도와는 다른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러나 공사측은 『스웨덴등 여타 국가들의 부실채권정리기구들이 부실채권을 인수할 당시 장부가의 10%수준에서 매입했던 사례와 비교할때 지난해말 급작스럽게 산정한 부실채권 매입가격 기준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공사측은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부실채권기금이 일부 금융기관들의 자체부실해소로만 이용된다면 기금의 부실화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양측의 이같은 부실채권 매입가격싸움은 결론이 쉽지않을 전망이어서 향후 부실채권 인수를 위해서는 정부의「선매입 후정산」제도에 대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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