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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타교출신 쿼터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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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타교출신 쿼터제(사설)

입력
1998.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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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임용에 잡음을 일으키는 대학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재정지원을 중단하며, 교수임용에 타대학 출신 쿼터제를 실시하겠다는 교육부의 비리 근절대책은 또 한번 기대를 갖게 한다. 임용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6개 대학을 특별감사해 연루자들을 문책하고, 시설비 연구비의 지원을 중단하겠다니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치대 교수임용을 둘러싸고 보직교수들이 금품을 받았던 서울대에 사상 처음으로 특감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아 비리척결 의지의 강도를 짐작하겠다.한가지 주문이 있다면 제발 지금의 결의를 살려 지속적으로 철저히 파헤쳐 달라는 것이다. 이런 주문을 하는 것은 계절병처럼 임용비리가 터져나올 때마다 특감이다, 고발이다 떠들썩하다가 세인의 기억에서 잊혀지면 언제 그런 일이 있기나 했더냐는듯 슬그머니 손을 놓아버린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학재단이 노골적으로 임용 희망자들에게서 돈 받는 것을 알면서도 교육당국이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대학과 교육부간에 어떤 유착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품게 됐고, 아예 감사를 불신하는 풍토까지 생겨났다.

비리 근절 대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교수임용에 타대학 출신자 쿼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교수임용에 타교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뽑도록 규제하는 이 제도는 임용비리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뿐 아니라 학문의 폭넓은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대학의 자율성 침해라는 불평이 나올 수 있겠지만, 선진국의 대학들은 모두 타교출신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수 임용과 관련한 잡음은 오늘날 우리 대학사회 비리의 핵심이라 할만큼 거의 모든 대학에 만연돼 있다. 잡음의 큰 원인이 제자 후배 등 「자기사람」을 심으려는 학연의 폐해에 있다는 것을 대학인 모두가 인정한다. 아무리 실력 제일주의를 원칙으로 내세워도 특정대학 출신 비율이 90%를 넘는 독점현상은 학문풍토의 활성화와 다양성을 위해서도 용납될 수 없다. 제자나 후배를 채용해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막고, 정년까지 보장받으려는 편협된 이기주의가 자기 대학 출신 편중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병폐를 스스로 고칠 수 없다면 쿼터제라는 타율로 다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리 척결에는 무엇보다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 철저히 파헤쳐 원칙과 규정대로 처리하고, 지원금 중단과 정원동결 조치까지 내린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위와 독립성이 보장되는 상설기구를 두어 비리의 접수 처리를 일상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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