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공직자 병역사항 공개/의료분쟁 先조정절차 의무화정부는 27일 올해중에 예년의 2배에 달하는 177건의 법률을 제·개정, 각 분야별로 강도높은 개혁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각 부처가 이날 법제처에 제출한 98년 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활동 저해 각종 규제를 없애고 세금 의료 교육 국방 보건복지 분야 등 국민생활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이같이 많은 법률을 제·개정키로 했다.
부처별 제·개정 법률 현황은 기업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업자원부가 26개로 가장 많고 이어 ▲재정경제 교육 16 ▲해양수산 보건복지 15 ▲건설교통 13 ▲법무 행정자치 문화관광 10 ▲노동 8 ▲국방부 7개 법률 등이다.
특히 재경부는 조세감면 시한부제를 확대하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을, 기업의 합병 분할등에 따른 과세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과세를 경감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각각 손질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석유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 각종 법률에 규정된 사업승인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기 위해 이들 법률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국방부는 병역특례범위의 점진적인 축소와 선출직 및 고위공직자들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도로교통법을 손질해 운전면허와 관련, 응용학과시험과 정기적성검사제를 폐지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제 등을 규정하고 직장인들의 재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습유급휴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평생학습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형사·민사소송에 앞서 중립적인 기관의 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을 9월까지 제정할 방침이다.<이영섭 기자>이영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