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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RD “불공정거래 제재강화를”/공정거래법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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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RD “불공정거래 제재강화를”/공정거래법 개정 권고

입력
1998.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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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IBRD)이 우리나라에 구조조정 차관을 제공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IBRD는 지난해 30억달러에 이어 이날 20억달러를 추가로 제공하면서 ▲공정위 조사권한 강화 ▲공기업 및 기간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확대 ▲법위반시 시정조치 강화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등을 권고했다. IBRD는 이와함쩨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한 민간합동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IBRD의 권고에 따라 내달초 민간합동위원회를 발족,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조사권 강화문제의 경우 법무부와 이견이 있는 상태』라며 『민간위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IBRD 권고안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BRD는 이와 별도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미 권고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대책반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대책반 ▲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전담반 등의 구성도 요구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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