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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散가족 명단 北에 전달 추진/재벌총수 訪北도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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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散가족 명단 北에 전달 추진/재벌총수 訪北도 전면 허용

입력
1998.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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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을 위해 우리측 이산가족들이 북한 사회안전부의 주소안내 사업에 신청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65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의 방북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하는 한편 대북 투자상한선 500만달러를 상향 조정하고 재벌총수의 방북신청을 전면 허용하는 등 경협 활성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임동원(林東源)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27일 전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이같은 방침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적십자회담을 제의하거나, 한적과 1,000만 이산가족재회추진회 등 민간단체들이 국제적십자사연맹, 또는 해외 알선단체를 통해 이산가족의 명단을 북한 사회안전부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예산 1억2,300만원을 책정, 제3국에서 60세 이상의 영세 이산가족의 상봉이 실현될 경우 여비 보조비용등에 사용키로 했다.

임수석은 『종전에는 남북경협을 남북대화 수준에 연계시켰으나 앞으로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할 방침』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교류·협력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현재 100만달러 규모 이내로 제한돼 있는 위탁가공용 설비반출 규정을 완화하고 대북투자품목 선정방식을 종전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제한품목 외 나머지 품목의 투자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 조치내용과 시행시기를 내주 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유승우·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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