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히로뽕 밀매업자 송기윤(宋基允·45·서울 광진구 구의동) 양병호(梁炳虎·36·경기 남양주시 진건면)씨 등 2명에 대해 살인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24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R단란주점에서 히로뽕을 빨리 구해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퍼붓는 서영찬(徐英讚·37·경기 부천시)씨를 주차장으로 불러내 흉기로 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송씨등은 서씨가 최근 히로뽕 대금 20만원을 지급하지도 않고 계속 히로뽕을 구해줄 것을 강요하자 준비한 길이 25㎝의 회칼로 서씨를 살해했다.
이들은 10일 부산 동래구에서 김모(37)씨로부터 히로뽕 2g을 400만원에 구입한 뒤 1회용 주사기에 나눠 1대에 20만∼50만원씩 받고 파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모두 7차례 중간 판매책들로부터 히로뽕 10g을 공급받아 서울의 유흥가에 팔아 왔다.<윤태형 기자>윤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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