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업 구분없이 불공정행위 즉각 철퇴 ‘시장경제 파수꾼’役/재벌정책 등 관련 제재기준 불명확땐 금감위와 충돌소지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전담 변호사를 두는 대기업들이 늘고 있다. 공정위 심의과정엔 어김없이 이들이 대리인으로 출석한다. 경제난을 들먹이며 엄살이나 애원으로 공정위를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들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 「든든한 후원자」를 만난 「시장경제의 파수꾼」공정위의 행보는 거침없다. 외환매매수수료를 담합인상한 16개 은행에 이례적으로 과징금까지 부과한데 이어 16일에는 은행장들을 소집, 기업들에 대한 과다·중복 채무보증을 해소토록 주문했다.
공정위의 기본 방침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법과 제도의 틀내에서 관련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재벌정책에 관한 한 가장 합법적인 수단을 갖고 있다. 30대 그룹(자산 기준)을 지정,채무보증을 제한하고 4월부터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직권조사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앞으로는 이를 100%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하나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관계없이 엄격하게 제재한다는 것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던 시정권고제도를 사실상 폐지,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시정권고조치는 법위반 공표(사과광고), 과징금 부과 등을 병행할 수 있는 시정명령과는 달리 위반 사안만 시정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뒤따르지 않아 제재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근 금융기관에 「경제 검찰권」을 본격행사한 것 처럼 필요하면 방만한 경영에 독과점 이익을 누리고 있는 공기업에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학국(趙學國) 공정위 독점국장은 『시장경제원리가 정착될 때까지 모든 법과 제도를 총동원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과 정부의 5대 합의사항의 이행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재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비경제적인 판단에 의해 조사에 나설 경우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경제 검찰」의 자리를 내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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