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규성(李揆成) 재경부 장관과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이 언쟁에 가까운 논쟁을 펼쳐 주목받았다. 재경부가 상정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중 법정관리가 진행중이거나 당좌거래가 정지된 계열사를 재벌의 결합재무제표작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문제였다. 전위원장은 『이처럼 예외를 넓게 인정한다면 결합재무제표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장관은 차관회의에서 이미 통과됐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뒤 『이 제도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만 실시하는 것이므로 이 정도 규정으로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위원장은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박상천(朴相千) 법무장관도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며 가세했다. 결국 10여분간에 걸친 논쟁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론토록 하라』고 전위원장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끝났다.<신효섭 기자>신효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