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생활안정지원△실업급여혜택 확충:고용보험 적용대상을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직전 임금 50%를 월 105만원 내에서 60일까지 지원한다.
△실업급여 비수혜자 대책:1조6,000억원으로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주택자금 등을 저리융자하고 귀농자 및 영세자영업실직자에 대해 정착자금과 생활안정자금 2,000억원을 지원한다.
◆실업발생 최소화
△중소기업 경영안정:올해 예산 7,000억원과 ADB차관자금 10억달러, 추경예산 1,000억원 등을 출연, 중소기업의 보증여력을 52조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은행 증자 1조5,000억원을 통해 중소기업 여신도 2조원이상 확대하고, IBRD차관자금 2억달러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도 9조원으로 확대한다.
△기업 해고회피노력 지원:근로시간 10%이상을 단축하는 사업주에 대해 임금 총액의 5%까지, 월 2일이상 휴업과 휴업수당지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50%까지 지원한다.
◆새 일자리 창출
△공공투자사업 조기집행:올 상반기 예산을 42조원으로 상향 조정, 추경예산에서 휘발유세 인상 등을 통해 SOC사업규모를 당초보다 5,000억원 확대하고 국방부, 조달청, 한전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사업을 조기 시행한다.
△공공근로사업 확대:예산을 5,119억원으로 증액, 월 50만원씩 8개월간 12만8,000명 고용.
△벤처기업 창업과 수출기업 고용지원: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벤처기업에 2조300억원까지 특별보증하고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에 정보화촉진기금 1,000억원을 증액, 지원한다.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실직자 재취직훈련:훈련인원 8만명에 대해 훈련수당 최저임금의 70%를 지원하고 40∼50대 화이트칼라 실직자 1만명에 대해 창업훈련을 실시한다.
△신규실업자 직업훈련:고학력 실업자에 대해 대학, 전문대학 등의 시설을 이용한 훈련과정 확대하고 공업고에서의 훈련실시 방안도 검토한다.
△재직근로자 직업훈련:고용불안을 느끼는 재직근로자와 이직예정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고 창업훈련시 비용과 임금을 지원한다.
△대졸자 인턴사원제:대기업의 대졸인턴사원 채용 활성화하도록 유도한다.
△교육연장제도:전문대졸 실업자는 대학에, 대졸자는 대학원에 쉽게 진학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구직·구인 연계체제 확충:대도시 지역 인력은행을 27개소로 확대하고 구인구직정보 온라인시스템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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