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을 초과한 택시운전사의 운행수입도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 9부(재판장 김명길·金明吉 부장판사)는 26일 김모(서울 금천구 독산동)씨등 택시운전사 6명이 K교통을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K교통측은 미지급한 퇴직금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액월급제로 근무하는 택시운전사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근무시간내 수입이라는 점에서 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그러나 원고들이 근무시간을 초과해 얻은 수입은 자발적 노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 만큼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94년 K교통에서 퇴직한 김씨 등은 회사측이 사납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