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택시운전사 사납금 초과수입도 임금”/퇴직금 산정에 반영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택시운전사 사납금 초과수입도 임금”/퇴직금 산정에 반영 판결

입력
1998.03.27 00:00
0 0

사납금을 초과한 택시운전사의 운행수입도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 9부(재판장 김명길·金明吉 부장판사)는 26일 김모(서울 금천구 독산동)씨등 택시운전사 6명이 K교통을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K교통측은 미지급한 퇴직금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액월급제로 근무하는 택시운전사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근무시간내 수입이라는 점에서 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그러나 원고들이 근무시간을 초과해 얻은 수입은 자발적 노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 만큼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94년 K교통에서 퇴직한 김씨 등은 회사측이 사납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이영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