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사간 계약 불과… 민사상 해결 바람직”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鄭京植 재판관)는 26일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노동조합법 46조3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2조 1항은 사실상 사문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노동조합법 관련 조항은 범죄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계약에 불과한 단체협약에 포괄 위임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앞으로 단체협약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상호간에 민사상 책임을 물어 규범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단체협약중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중요한 사항은 이를 특정해 범죄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헌재의 결정은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반노동자적 결정으로 정리해고제 도입에 이어 또 하나의 노동자 학살조치』라며 『위헌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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