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署 법정예산 편성불구 지급안해경찰이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출석한 참고인에게 법정 출석수당(1인당 하루 1만8,480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말썽이다.
경찰청은 예산편성시 수사참고인 출석수당을 확보하고 있으나 일선경찰서는 시민들에게 안내조차 하지 않아 매년 예산이 남아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모 병원 원무과 직원 박모(28)씨는 19일 서울 성동경찰서로부터 폭행사건 목격자로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고 이날 오후 5시 형사계에 출석, 2시간여동안 관련 진술을 했으나 교통비조차 받지 못했다.
박씨는 『회사일로 바쁜 와중에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서에 나갔지만 출석수당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목격자 진술이야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지만 바쁜 일과에 틈을 내 수사에 협조하면서 내 호주머니에서 교통비 1만5,000원을 썼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노모(25)씨는 자신이 목격한 변사 사건을 진술하기 위해 21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관할 경찰서 형사계에서 관련 진술을 한뒤 교통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 형사는 『집이 가까우니 기본요금이면 충분하다』며 자기지갑에서 1,000원을 줬다. 노씨는 『법규에 나와있는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한 시민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모 경찰서 경리담당은 『매월초 형사계및 조사계 서무에게 50만원을 주며 추가요청이 들어오는대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며 『참고인 조사가 빈번한 조사계의 경우 대부분 출석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형사계의 경우 경찰관들의 인식부족으로 지급이 거의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털어 놓았다.
경찰청 예산과 관계자도 『수사참고인 출석일당은 매년 13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는대로 바로 지급한다』며 『그러나 일선 경찰서의 지급요청이 적어 예산의 일부가 남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는 이모(33)씨는 『회사에 휴가원을 내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출석수당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며 『비록 적은 돈이지만 반드시 안내해 받아가도록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행 경찰예규에는 고소·피고소인,형사피의자등을 제외하고 수사상 필요에 의해 소환하는 참고인에게는 법정 일당을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김지영 기자>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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